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페이지 정보

본문
재단법인 대한민국자유시장경제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 후,
<법인세법 시행령> 제39조 제6항, <법인세법 시행규칙> 제19조 제1항에 따라
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.
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할 것입니다.
<법인세법 시행령> 제39조 제6항, <법인세법 시행규칙> 제19조 제1항에 따라
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.
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할 것입니다.
- 이전글2025년 9월 26일 APEC 관련 세미나 개최 25.09.02